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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

글쓴이
관리자
조회수
3194
등록일
2013-11-23 01:05:49

 

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

[여성가족부고시 제2008-2호]

 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.

 

제3조(교육계획의 수립)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․내용․방법 등에 관한

         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 

제4조(교육 시간)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

 

제5조(교육 방법 등) ①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

          교육을 활용하되,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,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

         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(임시직, 계약직 포함)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

   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․

    하여야 한다.

 

제6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의 조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     1.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

     2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

     3. 성희롱 예방 교육․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

②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    1.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

    2.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

    3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    4.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

    5.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

    6.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

    7.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․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

    8.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방법․처리기한․처리체계․처리방법․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

    함되어야 하며,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․비치하여야 한다.

 

제7조(재발방지대책)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부칙 <2008.12.23.>

 

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첨부파일
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.pdf(142.53KB), download : 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