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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, 성희롱, 성매매 란?

글쓴이
관리자
조회수
3421
등록일
2017-01-19 10:52:48

ㅇ 성폭력의 정의


-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
  모든 성적 행위(2013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교재 중)


- 법률에서 주로 강간, 강제추행 등을 의미(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)하며,
 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,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

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


 


ㅇ 성희롱의 정의


-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, 사용자 
 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(性的) 언동(言動) 등으로 
  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, 
 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 
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(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)


 


ㅇ 성매매의 정의


-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(收受)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 
  성교행위, 구강,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 
  그 상대방이 되는 것(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