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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

글쓴이
관리자
조회수
6174
등록일
2013-11-23 01:02:07

여성발전기본법

   [법률 제10789호, 2011.6.7, 타법개정]

 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∼3 (생략)

4. “성희롱”이란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․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의

      종사자,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
       가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(性的) 언동(言動)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
       나.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

 

 5. “사용자”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      [전문개정 2008.6.13]

 

제17조의2(성희롱의 방지 등) ①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
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
 

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   <개정 2010.1.18>

 

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  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8>

 

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(公表)할 수 있다.

   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18>

 

⑤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․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6.13]

 

 

 

첨부파일
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_1.pdf(165.76KB), download : 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