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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내용

성폭력예방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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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호남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을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, 학습,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며,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학습
할 수 있습니다.

법적근거 [ 자료실 참조 ]

  • 『여성발전기본법』 제17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
  • 『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  • 『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위 근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매년 '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'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
하며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시행

학생상담센터에서는 연 1회 이상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학생, 교수, 강사, 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원들은 위 법적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.

예방교육 이수 절차

  • 1.바로가기 클릭
    (교육선택)
  • 2.학습하기
  • 3.교육이수 완료 후
    '확인하기'클릭
  • 4.수료증 발급
    (센터보관)
  • 확인하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교육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수료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.